매년 5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단연 “근로자의 날, 우리 회사도 쉴까?”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는 매년 논란이 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가산수당’ 등을 저의 경험을 곁들여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
우선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부터 짚어야겠죠?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빨간 날’이라고 불리는 공휴일(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등)과는 다르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일입니다.
이 말은, 관공서나 학교 같은 곳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도 처음 취업했을 때 관공서 근무였는데,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했거든요.
반면, 일반 기업이나 병원, 은행, 증권사 같은 민간 사업장은 대부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적용해 쉬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업종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지 안 쉬는지는 소속된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보면 한눈에 이해되실 거예요.
업종/기관 | 근로자의 날 운영 여부 |
---|---|
어린이집 | 원장 재량 (통합보육 운영 가능) |
병원 | 병원장 재량 (자율 휴무) |
은행 | 휴무 (단, 관공서 내 은행은 정상 영업) |
증권사 | 휴무 |
관공서/공공기관 | 정상 운영 |
학교 | 정상 운영 |
국공립 유치원 | 정상 운영 |
우체국 | 일부 업무만 운영 |
대중교통 | 정상 운영 |
택배/배달기사 | 정상 운영 |
대형마트 | 대부분 정상 운영 |
특히 택배 기사나 배달원처럼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도 여기서 살짝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 적용된다? (O)
많은 분들이 “5인 미만이라서 근로자의 날에 못 쉰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놀랍게도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은 적용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령 때문인데요.
이 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심지어 아르바이트생까지 포함되죠.
1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존재하면 적용받습니다.
🔎 정리하면,
-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O
-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O
저도 예전에 3인 규모 스타트업에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로 쉬었습니다. 사장님이 처음에는 모르고 계셨던 게 함정이었지만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수당 적용은? (X)
그럼, 만약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통상임금 100% + 가산수당 50% = 150%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100%만 지급 (가산수당 없음)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무하더라도 추가 가산수당 50%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오직 통상임금 100%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급제·시급제 근로자는 수당이 더 복잡하게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유급휴일수당 100% + 근로시간 임금 100%가 기본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 50% 가산수당까지 받을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없이 20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 요약
구분 |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
---|---|---|
월급제 근로자 | 통상임금 150% 지급 | 통상임금 100% 지급 |
일급/시급 근로자 | 근로시간 임금 + 유급휴일수당 + 가산수당(총 250%) | 근로시간 임금 + 유급휴일수당(총 200%) |
마무리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쉴 수 있나요? 답은 “예!”
정리해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무는 보장되며, 유급휴일 적용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올해 근로자의 날에 회사가 “5인 미만이라서 무조건 출근!”이라고 하면,”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라고 조심스럽게 알려주세요. (증거자료도 슬쩍 준비해두는 센스!) 직장인들에게 하루쯤 쉬는 휴일은 정말 꿀같은 시간이니까요. 모두들 근로자의 날에는 마음껏 쉬며 리프레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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