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과 가산수당 총정리

매년 5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단연 “근로자의 날, 우리 회사도 쉴까?”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는 매년 논란이 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가산수당’ 등을 저의 경험을 곁들여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

우선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부터 짚어야겠죠?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빨간 날’이라고 불리는 공휴일(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등)과는 다르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일입니다.

이 말은, 관공서나 학교 같은 곳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도 처음 취업했을 때 관공서 근무였는데,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했거든요.

반면, 일반 기업이나 병원, 은행, 증권사 같은 민간 사업장은 대부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적용해 쉬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업종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지 안 쉬는지는 소속된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보면 한눈에 이해되실 거예요.

업종/기관근로자의 날 운영 여부
어린이집원장 재량 (통합보육 운영 가능)
병원병원장 재량 (자율 휴무)
은행휴무 (단, 관공서 내 은행은 정상 영업)
증권사휴무
관공서/공공기관정상 운영
학교정상 운영
국공립 유치원정상 운영
우체국일부 업무만 운영
대중교통정상 운영
택배/배달기사정상 운영
대형마트대부분 정상 운영

특히 택배 기사나 배달원처럼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도 여기서 살짝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 적용된다? (O)

많은 분들이 “5인 미만이라서 근로자의 날에 못 쉰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놀랍게도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유급휴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은 적용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령 때문인데요.

이 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심지어 아르바이트생까지 포함되죠.

1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존재하면 적용받습니다.

🔎 정리하면,

  •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O
  •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O

저도 예전에 3인 규모 스타트업에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로 쉬었습니다. 사장님이 처음에는 모르고 계셨던 게 함정이었지만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수당 적용은? (X)

 

 

그럼, 만약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통상임금 100% + 가산수당 50% = 150%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100%만 지급 (가산수당 없음)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무하더라도 추가 가산수당 50%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오직 통상임금 100%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급제·시급제 근로자는 수당이 더 복잡하게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유급휴일수당 100% + 근로시간 임금 100%가 기본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 50% 가산수당까지 받을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없이 20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 요약

 

출근

 

구분5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근로자통상임금 150% 지급통상임금 100% 지급
일급/시급 근로자근로시간 임금 + 유급휴일수당 + 가산수당(총 250%)근로시간 임금 + 유급휴일수당(총 200%)

 

 

마무리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쉴 수 있나요? 답은 “예!”

정리해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무는 보장되며, 유급휴일 적용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올해 근로자의 날에 회사가 “5인 미만이라서 무조건 출근!”이라고 하면,”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라고 조심스럽게 알려주세요. (증거자료도 슬쩍 준비해두는 센스!) 직장인들에게 하루쯤 쉬는 휴일은 정말 꿀같은 시간이니까요. 모두들 근로자의 날에는 마음껏 쉬며 리프레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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