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년 희망저축계좌 1·2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유형에 따라 신청 조건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희망저축계좌 1 (Ⅰ)
희망저축계좌(Ⅰ)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4일(화) 09:00 ~ 3월 14일(금) 18:00
✅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신청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함
- 근로 활동 요건: 현재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 중복 지원 제한
- 정부·지자체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사업 참여자는 신청 불가
-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는 중복 가입 가능
✅ 본인 적립금
- 매월 1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 가능
- 적립 기간: 전월 23일(휴일 시 익영업일) ~ 당월 22일(휴일 시 익영업일)
✅ 정부 지원금
-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적립
✅ 총 적립 금액 (3년 만기 시)
- 본인 적립금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 총 1,440만 원 (+이자)
✅ 중도 인출 가능 여부
- 만기 전 1회에 한해 중도 인출 가능
✅ 추가 지원금 혜택
- 탈수급 장려금: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였으나 만기 시 수급에서 벗어난 경우 추가 지원 (가입 연도별 지원금 상이)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매월 12일 이상 근무하고 10만 원 저축 시 20만 원 추가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매월 12일 이상 근무 시 월 최대 15만 원 추가 적립
희망저축계좌 2 (Ⅱ)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중 예정 (추후 공지)
✅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 활동 요건: 현재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 본인 적립금
- 매월 10만 원 이상 자율 저축 가능
✅ 정부 지원금
- 매월 10만 원 추가 적립
✅ 총 적립 금액 (3년 만기 시)
- 본인 적립금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360만 원 = 총 720만 원 (+이자)
✅ 중도 인출 가능 여부
- 만기 전 1회 중도 인출 가능
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2️⃣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3️⃣ 제출 서류
- 신분증, 소득 확인 서류, 근로활동 증빙 서류 등 (구체적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희망저축계좌 1·2 유형 비교
구분 | 희망저축계좌 Ⅰ | 희망저축계좌 Ⅱ |
---|---|---|
지원 대상 | 생계·의료 수급 가구 | 주거·교육 수급 및 차상위 계층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정부 지원금 | 월 30만 원 | 월 10만 원 |
총 적립금 (3년) | 1,440만 원 + 이자 | 720만 원 + 이자 |
중도 인출 | 1회 가능 | 1회 가능 |
마무리
2025년 희망저축계좌 1·2는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고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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